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루이나 빈곤퇴치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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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빈곤선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빈곤감축기본법 제11조 (공식 빈곤선의 산정)''' ① 국은 매년 공식 빈곤선을 산정하여 공표한다. ②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의 100분의 50으로 한다. ③ 제2항의 균등화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. ④ 국은 제2항의 기준 외에 중위값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 기준선을 함께 산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. ⑤ 소득에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고,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다. ⑥ 국은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기 전과 후의 빈곤율을 각각 산출하여 공표한다. ⑦ 공식 빈곤선은 [[기초생활보장법]]에 따른 급여의 선정기준과 구별되며, 급여 기준의 결정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한다. }}} 제6항이 국의 통계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. 이전소득 전후의 빈곤율 차이가 곧 복지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. 제7항은 측정과 급여 기준을 분리한 조항이다. 빈곤선이 급여 기준과 직결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빈곤선 자체를 낮추려는 압력이 발생하므로, 두 숫자의 연결을 끊어 통계의 독립성을 확보했다. 급여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[[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|기초생활보장국]]이 산출하고 [[중앙생활보장위원회]]가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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